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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시 발생할수 있는 위반사항 미리 체크해 보세요~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용승인시 발생할수 있는 위반사항 미리 체크해 보세요~
조회수 2143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윤정희
연락처 02-2627-2390~2
작성일 2012.07.04
 

사용승인에 따른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우리구에서는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 및 2년 이내, 2,000㎡이상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많은 건축물에서 세대수(가구수)증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다중주택,고시원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사용, 조경훼손 및 주차장 불법개조 등의 위법사항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자신은 건축 관계법령에 대하여 잘 모르며 건축관계자(시공자 등) 임의로 사항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년 반복 부과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허가(제11조), 용도변경(제19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제47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제16조), 가설건축물(제20조), 공작물(제83조)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신고(제14조), 가설건축물(제20조제2항), 착공신고(제21조제1항), 사용승인(제22조제1항)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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