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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발생할수 있는 위반사항 미리 체크해보세요~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축허가시 발생할수 있는 위반사항 미리 체크해보세요~
조회수 2543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윤정희
연락처 02-2627-2390~2
작성일 2012.07.03
 

건축허가에 따른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 공사 중 발생하는 주요 위반유형

위반유형

관련규정

처분조항

무자격자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변경 없이 허가도서와 상이하게 공사

건축법 제16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선 침범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법 제55조, 제56조

높이제한 위반

건축법 제60조, 제61조

무단도로점용

도로법 제38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착공신고 없이 공사

건축법 제21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입주

건축법 제22조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건축법 제24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위반사항 발생 시 자신은 잘 모르고 건축관계자(시공자 등)가 임의로 한 행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건축주 자신에게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께서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계자(시공자 등)에게 완전히 맡겨 것이 아니라 착공 이후 허가받은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하시어 귀하께서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반드시 감리건축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우리구 건축과(☎2627-2390~23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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