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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공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공개
조회수 2134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노승근
연락처 02-2627-1515
작성일 2012.06.15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 별표8의 규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악조노벨인더스트리얼코팅(유)서울MD센타


 ○ 소 재 지 : 금천구 가산동 219-8


 ○ 위반일자 : 2012.6.11(월)


 ○ 위반내역 : THC 기준초과 213.3/ 기준 100이하


 ○ 행정처분내역 : 개선명령(2012.6.15~7.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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