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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 차량 진출입로』일제정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일제정비 안내
조회수 1580
담당부서 도로과
작성자 김종철
연락처 02-2627-1815
작성일 2011.05.04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 일제정비 안내

○ 금천
구에서는 건물주가 도로점용허가 받은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관리 부실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의 파손 및 침하 등 보행불편이 발생되면 도점용을 받은 건물주가 정비할
       의무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
는 등 정비의무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가 도로관리청과 도로점용자간의 보도유지관리 사각지대로 정비가
     늦어지거나 방치됨에 따라, 시민통행불편은 물론 도
시미관을 저해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천구에서 허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 보도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2627-2247)나 도로과(☎2627-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이란?

        건물,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보도)상 일정구역을 건물주 자치구에 
허가를 득하여 점용하는 것을 말하며,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비
납부하며, 차량 등의
통행에 의해 손괴발생시 도로점용을
받은 자가 원
상복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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