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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55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이주연
연락처 02-2627-2013
작성일 2024.03.14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창업 기회를 돕기 위하여 

2019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다.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모든' 소상공인

라.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마.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정부 지원 비율 상향(최대 50%→80%)에 따라 市 지원비율 조정(30%→20%)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지원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

사.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아. 문 의 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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