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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빛 주택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새빛 주택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468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재응
연락처 02-2133-1193, 02-2133-9700
작성일 2024.02.07

서울시에서는 노후 저가주택에 대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구민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고효율 창호: 주택 내 저효율 창호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로 모두교체

 

  - 고효율 LED조명: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모두 교체

 

    · 주택에너지효율개선(고효율창호,LED) 순공사비의 70%(저소득층 거주 주택 순공사비 90%지원)

    ·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최대 300만원

      ※ 순공사비는 부가세 제외 금액임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주택 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시기: 2024.1.25.~2024.11.6.(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작성 후 제출(https://brp.eseoul.go.kr)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서류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층

 

○ 문의: 저탄소 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친환경건물과(02-2133-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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