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티 구조의 주택 층수산정 기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피로티 구조의 주택 층수산정 기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9599
질의 : 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은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2~5층은 다세대주택(다가구 2~4층)을 건축함에 있어 피로티부분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피로티부분은 주택의 층수에 제외 되는 것이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등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는 주택의 층수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