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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알림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알림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6611

1) 근래 건축법령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와 용도변경의 간소화등 대국민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용도변경의 신고절차가 없다하여 건축기준 마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오해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위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이므로 동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인 건교부고시 1998-161(98.6.8)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한 공고시에는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부수적으로 일부 숙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나) 고시원은 독서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되,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인 다중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으로 구분할 것.

다) 원룸주택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다중,다가구) 또는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규모등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으로 구분할 것.

라)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주거환경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행정지도 할 것.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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