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와 단독주택의 복합시 건축법상 용도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기숙사와 단독주택의 복합시 건축법상 용도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5366
질의 : 학교주변의 일반주거지역에 기숙사 용도와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1~4층 기숙사, 지상 5,6층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령상 기숙사의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 관련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는 기숙사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