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공동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가 주차장인 경우 주택의 개층 |
---|---|
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1004 |
질의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지상1층 부분 중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나머지는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경우, 동 지상1층 부분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단일용도인 공동주택(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하여,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층수에서 동 1층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2층이상의 부분 또는 1층 전부(일부 포함)를 피로티구조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피로티 부분을 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