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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기준 적용 시 직각방향 또는 최단거리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일조기준 적용 시 직각방향 또는 최단거리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1457

질의 :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 평행하지 않게 배치되어 채광방향이 다른 경우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시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의 거리인지 아니면 최단거리인 사선방향의 거리인지 여부

답변 : 건축법 제86조 제2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 이상의 창을 말함)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광방향 일조규정 적용 시 수평거리 기준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명각부분으로부터 직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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