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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등에 임의로 심의대상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운영지침 등에 임의로 심의대상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지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108

질의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관한 내용을 건축심의 운영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0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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