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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유 대지에 여러명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1인 소유 대지에 여러명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35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허가만 가능함에 따라 15인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하나의 대지를 각각 분할하여야만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각각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0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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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