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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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0447 |
*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증축,재축,개축 :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상 -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이상 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 증축,개축,재축 : 바닥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3층 미만 - 소규모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건물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전화번호 | 02-2627-1622 |
접수일 | 2013.12.09 |
담당부서 | 건축과 |
이메일 | metel999@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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