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여권 기간이 남았는데 전자여권으로 교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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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여권 |
조회수 | 15947 |
전자여권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개인반납하신 후 전자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 02-2627-2230~2 |
접수일 | 2008.11.13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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