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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미만의 유아입니다. 여권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권 만7세미만의 유아입니다. 여권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구분 여권
조회수 12987

* 과거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병기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유아의 경우도 1인 1여권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권신청 방법(만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서류와 동일)

  - 공통서류 : 전여권(기간만료전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화번호 02-2627-2230~2
접수일 2008.11.11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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