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
---|---|
구분 | 사회복지 |
조회수 | 12486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이를 낳았거나 사망하였을 때 해산 및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함.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산급여 : 출산시 75만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만원 ※ 장제급여는 장제를 실제 치르는 자에게 지급이 원칙임.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
전화번호 | 2627-1405 |
접수일 | 2003.06.05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이메일 | 20120501179@geumcheon.go.kr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