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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신청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복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신청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사회복지
조회수 12086

Q. 부정수급이란?
A. 거짓으로 꾸며 속이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 모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하며 수급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보장비용 징수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벌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보장비용은 어떤 경우에 징수하나?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전부를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선보호 조치를 한 경우 그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가장 많은 예로서 수급신청 당시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금융자산(예금, 보험, 증권 등)을 숨기고 급여신청을 하더라도 사후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통하여 반드시 숨긴 재산은 알게되며, 선정기준이상의 재산이 발견 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강제징수하고, 고발 등의 형사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Q. 보장비용 징수 절차는?
A.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보호중지·급여중지·급여액변경 등의 처분 → 부정수급 사항의 확인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기준 부합 여부 검토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결정 →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기 발송

전화번호 2627-1406
접수일 2003.04.18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이메일 camia@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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