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묻는민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주택가격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구분 지방세/주택가격
조회수 10465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면허가 취소 또는 말소·폐업되지 않는 한 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면허를 부여받은 기관에 면허취소를 하셔야만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62항 규정에 의거 매년 1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27-1278
접수일 2003.02.13
담당부서 세무2과
이메일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