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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년치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도중(1년경과 전)에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주택가격 자동차세를 1년치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도중(1년경과 전)에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지?
구분 지방세/주택가격
조회수 9872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선납분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환불처리하여 드립니다.

 

- 별도 구비서류 없이 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다만, 양도인의 동의하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것으로 인정하여 환불처리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27-1280
접수일 2003.02.13
담당부서 세무2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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