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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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13212 |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기준은 급여지급일 기준 2015년 12월까지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인 경우로 종업원수라 함은 월통상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며 '월통상인원'이라 함은 월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식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월통상인원 = 월상시인원 + 수시고용 연인원 / 당월의 일수
급여 지급일이 2016년 1월 이후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 2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50명 * 2,700,000원)초과 사업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세점 기준인 월평균 금액 135,000,000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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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1283 |
접수일 | 2003.02.13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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