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책임보험과태료가 뭐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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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1405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의거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의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15,000원부터 9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용자동차는 65,000원부터 2,300,000원)0 |
전화번호 | 02-890-2481~4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lyw@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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