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법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법인 사업장이 바뀌었는데 주소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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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18417 | 법인 사업장이 이전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의 변경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위반시 최고 과태료 1회 30만원) ○처리절차 - 등기소에 법인사업장 주소변경 신고 - 구청에 주소변경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변동내역이 기재되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15일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수수료 : 1,300원(등록세 7,500원) |
전화번호 | 890-2481~4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lyw@geumcheon.go.kr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