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지방에서 금천구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자동차 번호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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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15561 |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위반시 최고 과태료 1회 30만원) ○처리절차 -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앞, 뒤) - 법인등기부등본(변동사항 발생시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사실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수수료 : 1,300원(등록세 7,500원) |
전화번호 | 890-2481~4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lyw@geumcheon.go.kr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