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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3.20.)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3.20.)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428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시행공고

 

 2019년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6.
여성가족부장관

 

○ 사 업 명 :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사업 선정일 ~ 2019.11.30.

 

○ 지원규모 : 사업별 1천만원 내외(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 ‘19년부터 사업수행단체의 자부담비율 의무 설정(국고보조금의 10% 이상)

 

○ 지원분야

    


○ 신청자격
   -  한부모가족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
   -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9.3.6.(수) ∼ 3.20.(수) * 3.20.(수) 18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635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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