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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1.21.)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행정안전부] 2019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1.21.)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541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9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9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9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등)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④ 자원봉사·기부문화(예시: 자원봉사 확산, 기부문화 활성화, 청소년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
  ⑤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예시: 청년취업, 창업지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등)
  ⑥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⑦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⑧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생명존종 확산 등)
  ⑨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지원,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3.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

                     컨소시엄인 경우표준협정서 첨부,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
  ○ 제출기간 : 2018. 12. 27.(목) 09:00 ~ 2019. 1. 21.(월) 24:00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4. 기타문의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768∼9)
  ○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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