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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공모(~11.26.)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공모(~11.26.)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410

2019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고용평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선정,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희망단체를 공모하오니, 뜻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응모자격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

 

2. 선정 단체수 : 21개 민간단체(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21개 미만도 가능)

 

3. 보조금 지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1개소당 연 22.3백만원, 심사 결과 상위 10개소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운영비 연 22.3백만원 추가 지원), 사업장 교육(1개소당 연 2백만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개소당 연 9.6백만원)

 

4. 접수기간 및 방법
    ○ ’18.11.7.~11.26.까지 전자우편(E-mail) 접수 (E-mail: elle1981@korea.kr
    ○ 접수서류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1부(서식 별첨)
       ※ e나라도움 및 고용부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 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신청서식 다운

 

5.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

 

6. 선정결과 발표 : 2018년 12월 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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