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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11.6.)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11.6.)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508

2018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 접수계획 공고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2018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대상

 ㅇ 도시재생 사업지 외 지역의 주민제안사업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

 ㅇ (지원규모) 국비 총 21억 원, 15개 내외 사업

       * 사업별 0.5억 원 ~ 최대 2억 원 한도
       **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보조율 50%), 광역에서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 분담 권장

 ㅇ (지원기간) 사업별 1~2년(’18~’19)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제출

 ㅇ (신청기간) '18.11.5.(월) ~ 11.6.(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문 시행 및 헬프데스크로 파일 송부

    - (공문시행) 광역지자체에서 취합하여 국토교통부(도시재생역량과)로 발송

    - (파일송부)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파일을 취합하여 헬프데스크로 이메일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동진 과장(carim1227@lh.or.kr, ☎ 055-922-4198)

         * ‘공문시행’과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접수되어야 함


□ 기타 세부사항: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

       *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김태웅 사무관(044-201-4912)심자광 주무관(044-201-49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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