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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2.22.)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2018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2.22.)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561

2018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 시행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텃밭을 가꾸며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이를 나누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밥상문화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사업내용)
  ○ 서울시 소재 도시텃밭을 가꾸면서 채소 소믈리에와 셰프가 함께 참여하여 텃밭농산물 활용법을

      배우고 이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 도시농업을 통해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밥상문화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 텃밭에서 식탁까지 도시농업의 순환체계를 체감하는 식생활교육 가치 실현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 추진 프로그램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3. 지 원 액: 30백만원(단체당 15백만원 이내)

 

4. 사업 추진기간 : 2018. 4월 ~ 12월

 

5.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시)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③ 사업 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④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신고증)
    -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⑤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부.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2. 12(월) ~ 2. 22(목)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2133-5380)로 문의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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