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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2.14.)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2.14.)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50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9호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3조 및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8. 1. 26.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인권교육, 소수자 등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2. 신청자격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단체(법인)  ※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3. 사업추진기간 : 2018. 3월 ~ 11월(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당 1개 사업)
     - 10개 내외 단체 선정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내용심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8. 2. 2.(금) 09:00 ~ 2. 14.(수)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18년도 인권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2. 2.(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 방법 안내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 지원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문의처
 ○ 담 당 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송이 주무관
 ○ 연 락 처
    - 전  화 : 02-2133-6381
    - 이메일 : song0801@seoul.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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