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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3.9.)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3.9.)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54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3호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2. 사업기간 : 2018. 2. 1. ~ 11. 16.(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3. 지원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같음)

     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자
     - 경유 소형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자는지원대상 제외
         (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원가능)
       ※ LPG신차 구입 후 서울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이행
 
4. 지원물량 : 95대
 

5.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6. 선정방법 : 사업 지원신청자 공모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
      ※ 직영 국·공립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7.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8. 2. 1.(목) ~ 3. 9.(금) 평일 09:00~18:00  ※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1)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경유차).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1부(경유차, 담당기관 : 사업장 관할 경찰서).
                 5)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경유차, 담당기관 : 사업장 관할 구청).
    - (법인인 경우)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기타 개인사업자 등)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8. 지원대상자 통보
  ○ 선정일시 : 2018. 3. 16.(금) 14:00
  ○ 통보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및 신청자에게 통보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5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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