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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수행기관 공모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도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수행기관 공모
작성자 엄유진
작성일 2017.02.01
조회수 870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70>

 

2017년도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수행기관 공모

2017년도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각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125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예산

세부사업명

공모사업명

지원 예산액

지원방식

사업기간

나눔문화

확산사업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기관당 2천만원 이내

(권역별 안배 고려)

*총예산 200백만원

민간

경상보조

사업승인 후 ~‘17.12.31

(단년도 사업)

 

                     나. 사업내용

                 ○ (목적) 나눔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일상속 나눔실천과 나눔문화의 저변확대

                 ○ (내용) 기존 활성화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축제기간 중 방문객들나눔(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할 수 있도

                     나눔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기관에게 사업지원

 

2. 지원 대상

  지역축제*를 주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 일정기간(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일반축제 등)

- 지자체가 주최하고 민간에서 주관하는 축제

- 민간기관(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위 등을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

               ○ 나눔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이 있는 민간보조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한 공모신청 및 사업비 집행 등 시스템 사용 필수, 향후 시스템교육 지원 예정

3. 신청 자격

               ○ (자격사항)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역축제를 주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이나 단체, 지자체 출연기관 등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신청 제외대상)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행사(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 기념식, 시상식 등)

          - 단순 주민 위안행사(경로잔치 등)

          - 순수예술행사(음악회, 전시회 등)

          -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

4. 신청서 제출

  . 제출(접수)기간 : 2017. 2. 1() ~ 2.17() 18:00까지

               . 제출서류

                 1)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사업신청

       ※ e나라도움 - 공모사업안내 - 사업연도 ‘2017’ - 공모명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 <사업신청> 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

                 ○ <제출서식1,2,3>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각 1

e나라도움에 파일 첨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포함

                                                   -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

                             ☞ e나라도움에 파일 첨부

                                      2) 원본 1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시스템을 통한 공모접수는 공모마감일 18:00까지에 한함.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

 라. 우편접수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나눔정책담당계)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화번호 : 044) 202-3243 (담당자 : 이은경 주무관)  FAX : 044) 202-3958 , e-mail : imeos@korea.kr 

                                            5. 선정방식 및 기준

 가. 선정절차

              ○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

          ◇ 공모등록(‘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사업신청(www.gosims.go.kr) (1)서류심사 (2)서면심사/선정

               → 사업 계획 승인 사업비 교부 결정

           ※ 선정결과는 3월 초 개별 통보 및 ‘e나라도움에서 확인 가능

              ○ 선정방식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자격사항 등의 결격사유 심사

                   - (2차 서면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원회에서 사업내용수행방법의 우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 (최종 선정) 2차 서류심사 결과 최고 득점 순으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동점의 경우, 평가항목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모할 수 있음

 

                나. 선정기준 (100)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사업목표의 적절성

20

 

       2.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40

 

 3. 예산의 적절성

15

 

 4. 기대효과의 우수성

25

 

점수합계(100점 만점)

(100)

 

 

          5. 기타 행정사항

    

               ○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발주부처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공모기관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부가

                     사업계획서등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

             

               ★ 선정된 사업자는 ‘17년부터 개통 시행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교육이 있을시 필히 참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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