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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구민과 소통위해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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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에 적극 나섰다.


  구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이도 선제적?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가기로 했다.


  사전정보공개 대상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이다.


  앞으로 금천구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에 △정보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구민의 관심이 높거나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 △건축, 상하수도, 의료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공개하는 행정정보 목록은 62종에서 120종으로 확대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한다.


  이달 7일 오후 2시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을 초청하여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며, 23일에는 신속?공정?정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초청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실무 경험이 많은 부서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직원들 정보공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뿐만 아니라 부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 모니터링, 사전공표 대상 행정정보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부서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천구는 정보공개 청구 법정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공개로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부적정한 비공개 정보의 제로화, 조직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를 통한 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민원여권과(☎2627-11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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