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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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조회수 | 682 |
연락처 | 2627-2606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관리와 영업시설 개선 시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범음식점 육성 등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과 메뉴개발 등에 소요되는 총 자금의 80%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기타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영업장을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하고자 할 때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도 이번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 상환해야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금천구 위생과(☎2627-2606)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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