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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거짓 계량기 ~꼼짝마!!!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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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일부터 상거래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대상으로 순회검사 실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가산동을 시작으로 10개 동 주민센터와 우시장, 현대시장, 남문시장, 대명시장 등 4개 시장을 순회하며 열린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등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이다.


  정기검사에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정지 또는 파기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계량기를 보유한 자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2627-1314)로 문의하거나,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접수일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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