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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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
조회수 | 841 |
연락처 | 2627-1284 |
금천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표준세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625,000원으로 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시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은행 자동화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비씨 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시 ☎1599-3900을 통해 ARS 납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납부(「엡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