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중증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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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697 |
연락처 | 2624-1925 |
금천구, 중증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부부 중 1인이 1~3급 장애인이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부에게 2012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부부 중 1명이라도 1 ~ 3급 장애인이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종전까지는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서울시의『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절차는 출생신고 후 출생증명서,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후초리 및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사회복지과(☎2627-1925)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