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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온돌’만 있으면 올 여름도 걱정 없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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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627-1363

‘희망온돌’만 있으면 올 여름도 걱정 없어

- 금천구, 이달부터 위기상황 극복하도록 도울 예정


  기존 관이 주도하던 복지 정책과 민간이 주도하고 접근하는 정책 모두 한계를 나타내면서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풀뿌리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겨울부터?희망온돌?사업을 진행하여 관의 일방적인 주도와 지시가 아닌 정책수립부터 시행 그리고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켰다.

  희망온돌의 따뜻함으로 지난 겨울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고 한건 없이 무사히 보낸 것처럼 올 여름도 민과 관이 하나되어 무더위를 이겨내는 희망온돌을 만날 수 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희망온돌 취약계층 기금지원을 통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나 전기, 가스로 인한 재난 등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막연한 어려움을 호소해 지원을 요청했던 지난 겨울?희망온돌 프로젝트?와는 달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를 비롯해


  ▲ 풍수해,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기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곱가지의 경우로 위기상황을 정의한다.


  이와 같이 위기상황에 놓인 최저생계비 200%이하 (4인가구 2,991,100원) 가구가 우선 지원된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단,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주거비와 의료비 항목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금천구 거주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내용으로는 난방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 맞춤형 현물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가구당 10~30만원, 최대 2개월로 확대되어 지원된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취약계층을 알고 있는 경우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1363)나 희망온돌 거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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