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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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2-04-05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833 |
연락처 | 2627-1085 |
금천구,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오는 5월 11일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647동, 근린생활시설 등 9동 대상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도래되는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점검 등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1991년도에 사용승인되어 20년이 도래되는 조적조 건축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647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 9동으로 오는 5월 11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금천구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도 건축분야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164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