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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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942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전년도 대비 5.4% 인상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인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4만원)에 비해 5.4%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산정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1인 최고 91,200원(20,000~91,200원), 부부 동시 수급 1인 최고 72,950원(20,000~72,950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4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천구는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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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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