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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사유 발생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해결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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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발생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해결

- 금천구, 위기상황시 사례관리와 긴급지원을 연계한‘맞춤형 통합서비스’운영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사례관리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이혼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등의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거주지에서 강제퇴거당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요건을 확대하여 많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욱 늘어났다.


  또한 10월부터는 동절기(10~3월) 겨울 난방을 대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세대에 연료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례관리사업’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찾아 전문자문단을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다.


  구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 가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그물망 복지’를 지원하며 ‘그물망 복지’를 통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정책 뿐 아니라 모든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중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SOS위기가정특별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위 지원제도 내에서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후원연계를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청 복지정책과(☎2627-2805) 및 그물망 복지센터(☎ 724-0837)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280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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