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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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1-08-25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1034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통해 납부가능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표준세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625,000원으로 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비씨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 사용자는 ARS(☎1566-6566)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2627-235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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