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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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1-07-05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808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주택분 1/2...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부과통지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이 중 주택과 부속 토지분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오는 9월에 과세하게 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고지된다.
반면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여 7월에 고지되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ATM)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카드나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하여 납부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1과(☎2627-2346~9)로 문의하거나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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