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2011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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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888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2011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7월 한 달간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대상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7월 한 달간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초과 사업장에서 공장, 음식점, 사무실, 목욕업소, 숙박시설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11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세법 개정전 재산할 사업소세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100평)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인 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신고는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거나 우편(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세무2과) 또는 팩스(☎2627-2278)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수기고지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하여 서울시소재 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지연일수×3/10,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2627-1285)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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