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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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733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정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30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 성격과 도로파손, 도로개설 비용 원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이나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납부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비씨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능하며 신한카드는 ARS(☎1566-6566)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감면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9)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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