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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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802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19,732필지에 대해 오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사이트(금천구 홈페이지→e-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하여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특히 다음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상담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구청 종합민원실에 개설한다.
구는 직접 상담 외에도 민원예약 상담제, 유선상담, 구 홈페이지(인터넷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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