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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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1122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1월 16일~31일, 금융기관 및 서울시 ETAX시스템에서 납부 가능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 면허세 납부를 받는다.
기존 면허세는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2011년도부터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다.
등록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등록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 시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카드 등)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ETAX시스템 또는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8)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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