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조회수 | 1162 |
연락처 | 2627-1104 |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9,867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사이트(금천구청 홈페이지→e-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하여 금천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 UCC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쉽게 하도록 돕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토지관리과(☎2627-1341~4)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0.06.15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