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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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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와요

- 이달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장애인연금’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 -


  금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이정문)는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정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장애인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를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임금상승률 등의 반영을 통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신청가능하다.


  선정기준액은 현재 잠정액으로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고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등 2만원~15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달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동안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며 되며 이후에도 접수 가능하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 구청의 자산조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통지하며 7월 30일 첫 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금천구는 현재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는 장애인 763명과 신규 장애인 연금 대상 425명 총 1,188명을 장애인 연금 수령 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집중신청기간내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2627-140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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