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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항공촬영으로 적출한 위반건축물 조사한다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항공촬영으로 적출한 위반건축물 조사한다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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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항공촬영으로 적출한 위반건축물 조사한다

 

-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 있는 건축물 4,878건 대상

- 6월까지 현장조사, 위반 확인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8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2022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6월까지 이러한 건축물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소유자·면적·구조·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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